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공식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 ▲ 김정숙 여사가 3월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을 할 때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을 포함한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10일 개인정보 및 공무원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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