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이유로 양도세 환급을 신청해 131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Ⅱ' 보고서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201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주식 410만 주를 같은해 10월 제3자에게 2846억 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159억 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주식 가운데 일부가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취득한 점을 확인하고 2018년 8월 추가 증여세 622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의 결정에 선 전 회장은 증여세 부과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이미 납무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됐을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선 전회장은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선 전 회장이 경정청구를 냈을 때는 이미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긴 상황이었고 증여세 부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선 전 회장의 경정청구를 접수한지 10일 만에 그 청구를 받아들여 환급을 결정했다.
증여세 불복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이 유지될 경우 부과는 취소되지만 환급된 양도세 환수는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해 담당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