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조건부 계약이 해지됐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과 맺은 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유홀딩스는 “
홍원식, 이운경, 홍승의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해 37만8938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부여됐으나 3월7일 협약이 해제됨으로써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밝혔다.
애초 남양유업의 지분을 받기로 했던 한앤컴퍼니는 앞서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의결권행사금지·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모두 이겼다.
이에 대유위니아그룹이 홍 회장과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과 협약을 해지했지만 계약금 문제는 남아 있다. 앞서 대유홀딩스는 계약금 형태로 320억 원을 홍 회장에게 지급했는데 홍 회장이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돌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이후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양유업 지분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한다는 상호 협력 이행을 체결했다.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될 경우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주식을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 내용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