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강릉과 동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55분경 지난 3월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중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수습·복구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줄인다. 사유시설은 70%, 공공시설은 50% 각각 지원한다.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7일에도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산불 전체 피해 추정 면적은 2만1772ha다. 역대 최대규모였던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의 피해면적인 2만3794ha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대형산불로 3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