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관리비 원가반영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분야의 공정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해 배포한다.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히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서울 지역 공사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간접공사비 발생)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며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해 더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