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3-01 17:2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월26일부터 2월4일까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응답. <한국경영자총협회>

반대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42.1%)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40.9%)는 내용이 주로 꼽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응답한 기업 가운데 사망사고가 났을 때 ‘발주자 직접 처벌’을 두고 92.9%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부과’(46.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관해서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관해서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을 꼽았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때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36.7%)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27.4%), '행정제재 수준 완화'(20.6%), '근로자 벌칙 신설'(12.6%)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 정부 부처 사이 혼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하면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