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업무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
앞서 2021년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10일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안진회계법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측 갈등은 2012년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 사이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 원, 모두 1조2054억 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결국 기업공개가 무산되자 재무적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당시 교보생명 주당 가격을 40만9천 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 측은 이들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해왔으며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아직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10일 무죄판결이 난 직후 입장문에서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