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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CJ대한통운 "법적 책임 묻겠다"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2-10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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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30분경 택배 노동자 200여 명이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CJ대한통운 "법적 책임 묻겠다"
▲ 10일 오전 11시30분경 택배 노동자 200여 명이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일부는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일부 충돌도 발생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인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장기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회적합의의 주체인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의 무력화 시도를 막고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노조의 기습 점거와 관련해 비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원 200여 명이 본사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를 비판했다. 

경총은 "택배노조가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가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과 회사 기물이 파괴되고 폭력행위도 발생했다"며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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