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연내 결정, 재택환자에도 처방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2-23 20:35: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긴급 사용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김옥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팀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올해 말까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연내 결정, 재택환자에도 처방
▲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용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국내로 도입하면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게도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는 전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관한 긴급사용승인도 11월 중순부터 검토하고 있다.

팍스로비드의 연내 승인 가능성에 관해 식약처는 "팍스로비드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승인 시기는 화이자의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4천 명분의 선구매를 추진하면서 9월 머크앤드컴퍼니와 24만2천 명분 사전 구매 계약을 마쳤다. 10월에는 화이자와 7만 명분 선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