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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형 임대주택 6천 호 23일부터 공급, 소득과 자산 안 따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2-21 1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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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득, 자산 등 요건을 따지지 않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전세형 임대주택 6천 호 23일부터 공급, 소득과 자산 안 따져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에서 2천 호 등 전국적으로 6천 호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3090호와 공공전세주택 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모두 3957호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최초 2년, 2년씩 2회 연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 1061호와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모두 2018호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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