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 운영법,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법 등 4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다.
| ▲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3개월 안에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4개 법안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법안만 전격적으로 처리하려 기재위 회의를 연 것은 누군가의 하명에 의해 또는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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