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과 세진메탈 등 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에 참여할 때 서로 짠 뒤 물량을 미리 나누고 가격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에 쓰인다.
납품업체들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이 멈추고 고로가 파손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이뤄진 입찰의 계약 금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입찰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했지만 운송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담합의 배경이 됐다”며 “내년부터는 운송비를 납품가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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