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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공정위, 현대차 기아에 알루미늄 납품입찰 때 담합한 8곳 과징금 부과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2/20211208160134_2504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내역. <공정거래위원회></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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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하면서 10년 동안 담합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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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과 세진메탈 등 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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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에 참여할 때 서로 짠 뒤 물량을 미리 나누고 가격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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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에 쓰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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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이 멈추고 고로가 파손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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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담합을 통해 이뤄진 입찰의 계약 금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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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입찰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했지만 운송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담합의 배경이 됐다”며 “내년부터는 운송비를 납품가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