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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정경제 모델 우수사례 발표, 이승우 "중소협력사 지원"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12-07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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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공정경제 모델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남부발전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이 남부발전의 공정 경제모델 우수성과 혁신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부발전 공정경제 모델 우수사례 발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06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승우</a> "중소협력사 지원"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공공기관 자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주관하는 이번 성과 보고대회에는 법무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장,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정경제 문화 확산성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남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공공기관 자격으로 고유의 공정경제 모델인 ‘가위·바위·보’의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남부발전의 공정경제 모델인 가위·바위·보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자르는 ‘가위’ △중소협력사를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바위’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보’를 통해 협력기업 및 지역사회 등과 더불어 공정과 상생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남부발전은 2019년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2050 탄소중립 선언, 중국발 요소수 대란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국내 중소협력사들에 어려움을 덜어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남부발전은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스템에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대면 거래를 모바일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원천적 차단과 입찰참가 때 실적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또 중소협력사 보호를 위해 선금 지급특례 조항을 개정해 금융의 원활한 순환을 도왔고 2·3차 협력업체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조직 신설과 7800억 원 상당의 ESG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공공부문의 ESG경영 확산에도 나섰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서는 채용 불합격자에 평가점수 공개와 실패원인 분석 등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보듬채용’ 제도와 혁신스타트업을 정부기관과 협업·발굴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원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승우 사장은 “남부발전의 공정경제 모델인 ‘가위·바위·보’의 확산으로 많은 중소협력사들의 어려움을 덜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모델을 통해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에 앞장서는 남부발전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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