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시점이 1년 미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이 146명, 반대가 28명이었다. 기권은 24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에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가격이 12억 원에 못 미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