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우원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법안 발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29 11:2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촉구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 개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9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법안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과 공공기관운영위원장, 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면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공공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조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 현황과 결과를 공시 △기재부 장관에게만 주어진 민간위원 추천권을 국무총리 4인, 기재부 장관 4인, 전문성을 가진 총연합단체 2인 추천으로 확대 △기관의 기능 조정에 국회의 동의 필요 등이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로 국민 중심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기재부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대전환의 시대를 책임질 차기 정부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사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8.1% 증액 의결,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여부 주목,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