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과 공공기관운영위원장, 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면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공공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조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 현황과 결과를 공시 △기재부 장관에게만 주어진 민간위원 추천권을 국무총리 4인, 기재부 장관 4인, 전문성을 가진 총연합단체 2인 추천으로 확대 △기관의 기능 조정에 국회의 동의 필요 등이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로 국민 중심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기재부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대전환의 시대를 책임질 차기 정부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사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