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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집행유예, 법원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없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1-25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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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집행유예, 법원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없어"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월2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판사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9월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정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실외에선 감염 확률이 낮긴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이 있다"며 양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결과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5~7월 서울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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