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2021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102만7천 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 국세청 로고. |
이는 주택분 94만7천 명과 토지분 8만 명을 합친 수치다.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2020년(74만4100명)보다 38%(약 28만 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지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 원, 토지분 2조8892억 원으로 모두 8조5681억 원이다.
이는 2020년 4조2994억 원의 약 2배다. 올해 집값 상승,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주택분 세액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납세자들이 내는 금액은 고지된 금액에서 1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금액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재산세와 연계해 종부세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단독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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