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금보험공사 실적. 2019년도부터는 연결대상 자회사 설립에 따라 연결재무재표로 변경. |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성공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11월22일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가운데 9.3% 매각에 성공했다.
매각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퀴티,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곳이다.
유진프라이빅에퀴티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았다.
그밖에 인수 지분은 KTB자산운용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1%, 두나무 1%, 우리사주조합 1% 등이다.
모든 낙찰자는 입찰 가격으로 주당 1만3천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지분매각으로 8977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 원 가운데 96.6%인 12조3천억 원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5.8%를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
김태현은 2021년 10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향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태현의 발언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20년째 제자리인데 업권별로 차등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답변한 것이다.
다만 김태현은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조정하는 속도를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지금 목표기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급격히 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등화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도입 당시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놓고는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는 1.34로 주요 7개국의 평균치인 2.84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착 추진
김태현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안착에 공을 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송금인에게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수취인의 반환거부 및 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안팎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한 뒤 2021년 9월13일까지 다달여 동안 착오송금 사례 1912건, 30억 원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에서 510건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177건, 2억2천만 원은 자진 반환까지 마무리됐다. 333건은 2021년 9월13일 기준으로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놓고 홍보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며 “착오송금 반환 신청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김태현은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태현은 금융기장의 위기대응 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제도 정비를 통한 미래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규모의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취임은 6년 만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대 사장이 된다.
박 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 지 1년 만인 2009년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승우 7대 사장이 후임을 맡는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8대 사장(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사장을 맡은 뒤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연이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된다.
곽범국 9대 사장을 비롯해
위성백 10대 사장은 모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었다.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관료 시절
김태현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사무관이 되면서 증권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이후 금융정책 관련 부서에 있다가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하자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년에 자본시장국장이 된 뒤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정책 관련 요직을 모두 거쳤다.
2019년에 상임위원을 거쳐 핵심 보직인 사무처장까지 승진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위해 1996년 6월1일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예금자보호란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마다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이다.
금융회사의 파산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 대상인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이 조성돼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 정리, 공적자금의 회수, 금융회사 부실의 조사 및 책임 추궁 등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에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하면서 예금자보호 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