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민주당 의원 윤관석,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국세 내도록 법개정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1 12:2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윤관석,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국세 내도록 법개정 추진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선불전자지급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7년 659억 원에서 2020년 4676억 원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국세징수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낼 때 간편결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하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