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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선구매 후불결제' 두드려, 신용카드에게 위협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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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에 이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선구매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결제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선구매 후불결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거대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 규제완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존 신용카드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선구매 후불결제' 두드려, 신용카드에게 위협적
▲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21일 카드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와 더불어 카카오페이와 쿠팡까지 선구매 후불결제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카드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선구매 후불결제(BNPL)는 기존 카드회사들이 기존에 제공하는 할부결제와 비슷하지만 카드 발급절차나 신용심사 과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명, 200달러에서 이상이 입금된 계좌, 금융거래 이력으로 쌓인 신용점수 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선구매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처럼 연회비나 분할납부수수료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가 2~3%라면 선구매 후불결제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분할납부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5~6%의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선구매 후불결제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선구매 후불결제서비스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미국기업 ‘어펌’은 올해 1월13일 주당 49달러에 상장했는데 아마존과 협력에 힘입어 11월8일 주가가 176.65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이 올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후불결제서비스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도 최근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고 2022년 3월 후불결제서비스에 뛰어든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후불결제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빅테크기업이 자체 플랫폼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 결제액의 약 3%에 해당하는 카드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해외처럼 후불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등과 달리 국내는 신용카드 발급이 자유로운 편이란 점에서 선구매 후불결제서비스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신용카드 수는 1억539만 장으로 2020년 6월보다 2.5% 증가했다. 국민 1인당 2장 이상 이상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신용카드가 결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는다. 반면 미국은 신용카드 비중에 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할부제도가 국내처럼 발전하지 못해 선구매 후불결제가 성공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카드사들이 할부제도를 잘 갖춰놨는데 굳이 선구매 후불결제를 사용할까 싶다”며 “특히 어펌 등 해외 선구매 후불결제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은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어도 가맹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시스템이어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국내 선구매 후불결제시장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선구매 후불결제' 두드려, 신용카드에게 위협적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국내에서는 후불결제 규모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은 매월 최대 3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바리퍼블리카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해외와 달리 분할납부 기능도 없고 연체가 발생하면 아예 후불결제 이용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의 후불결제서비스는 전자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세부 규제의 변화에 따라 확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금융사와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발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만약 전자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 외의 테크기업들도 후불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시장규모 자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후불교통카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쿠팡도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박지홍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MZ세대(1980~2010년 출생)를 공략한 후불결제서비스의 부상’ 보고서에서 “국내 후불결제서비스에는 해외 후불결제서비스의 핵심인 분할납부 기능이 없고 금액이 소액(30만 원)이라 아직은 해외와 같은 인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거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가 30만 원에서 시작해 100만 원까지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후불결제 한도액도 향후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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