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12일 권 회장에게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외제차 AS(애프터서비스)사업 진출이나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띄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권 회장은 더 강력한 매수세 형성을 위해 외부세력을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사람들과 접촉해 각종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가 부양 또는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이런 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