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2월22일 예정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수탁관리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 본관 전경.
신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선거기간, 투표시간, 투개표관리 등에 관해 논의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한다.
이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신협법과 정관 개정에 따라 전체 조합 이사장 873명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874명의 선거인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기존에는 200명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던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신협중앙회는 선거과열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탁금제도도 신설했다.
안병대 신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뒤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면서 신협 태동 이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최초의 선거다”며 “개선된 선거제도로 신협인의 민의가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