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이르면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의장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계류하고 있는 2개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추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규제 법안은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규제 권한을 갖추도록 하기 때문에 중복된 규제에 해당한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장은 이런 문제를 두고 “규제 중복이나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면 사업을 분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규제정책도 당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박 의장은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