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3일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 ▲ 삼성전자 수원 본사. |
회의 참석인원 수는 기존에 최대 10명이었으나 최대 20명으로 늘었고 교육 참석인원 수는 최대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됐다.
사내행사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며 임직원들의 회식도 정부 기준에 맞춰 10명까지 허용된다.
삼성전자는 운동시설과 휴게공간 등 사내 체육시설 운영도 재개한다.
다만 휴게공간에서 음식료를 섭취하는 것은 금지되며 거리두기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 방문자는 회사 출입이 허용된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방역지침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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