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우대금리를 낮추고 감면 금리항목을 줄인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27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아파트담보대출에 관한 우대금리 최대 한도는 0.5%에서 0.3%로 0.2%포인트 낮아진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관한 우대금리는 기존 0.3%로 유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은 우대금리(최대 0.3%)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에 0.1%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상품에 금리감면항목도 줄인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금리감면 0.1%를 폐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0.2%와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0.1%에 관한 금리감면은 유지한다.
우리은행은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상품에 제공되던 우대금리도 폐지한다.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원(WON)주택대출 우대금리 0.4%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27일 시행일 이후 신규와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상품별 안내 및 고객센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