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한 이후 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며 "이는 토지주택공사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택지개발사업의 구체적 이용계획에 토지주택공사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전라북도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가운데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년 사이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발견됐다.
반면 A씨는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