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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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앞당기는 방안 유력"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10164050_23923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은행 모습.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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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다”고 말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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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 확대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를 전세대출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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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도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다”며 “전세대출이라든지 제2금융권의 대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등도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만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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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연간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정부는 DSR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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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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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대상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전세 대출자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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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대출은 사실상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일단 개인별 DSR에 반영되지 않고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는 이자만 반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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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정부가 시장에 줄 충격을 고려해 DSR 규제 대상에 아예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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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도를 낮춰 금융회사별 평균 DSR 규제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반영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방안도 결국 대출 실수요자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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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DSR과 연계하지 않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의 한 가지로 보증비율 축소가 거론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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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비율은 80~100% 정도인데 이를 축소하면 대출금을 떼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세대출 조건이 강화되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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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면 외곽지역 빌라 등과 관련한 대출문턱이 높아져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