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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앞당기는 방안 유력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10-17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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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앞당기는 방안 유력
▲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은행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다”고 말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 확대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를 전세대출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다”며 “전세대출이라든지 제2금융권의 대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등도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만 말했다.

DSR은 연간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정부는 DSR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DSR 규제대상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전세 대출자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사실상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일단 개인별 DSR에 반영되지 않고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는 이자만 반영된다. 

금융권은 정부가 시장에 줄 충격을 고려해 DSR 규제 대상에 아예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본다.

규제강도를 낮춰 금융회사별 평균 DSR 규제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반영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방안도 결국 대출 실수요자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대신 DSR과 연계하지 않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의 한 가지로 보증비율 축소가 거론된다. 

현재 보증비율은 80~100% 정도인데 이를 축소하면 대출금을 떼일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세대출 조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이러면 외곽지역 빌라 등과 관련한 대출문턱이 높아져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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