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환노위가 진행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쿠펀치앱을 통해 복귀하라고 알리는 방식으로 추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 위원은 쿠팡 노동자들이 제보한 쿠펀치앱 캡처화면을 증거로 들며 “쿠팡이 쿠펀치앱에 표기된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줄여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한 노동자도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52시간을 넘겨 근무한 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1일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다.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고용주가 노동자에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윤 의원은 “쿠팡은 쿠펀치앱을 노동착취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윤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주52시간 근무제를 회피하는 법 위반사례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