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의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고광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에게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그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않고 꼼수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폐업을 들먹이며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자 노동조합과 관련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사내협력업체 5곳과 관련해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2021년 2월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해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9월1일자로 각 공장별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 협력사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내협력사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강 의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긴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봤다.
그는 “현대제철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을 뿐 아니라 대체인력을 사용하며 주52시간 노동을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대형코일 전도사고와 쇳물 운반 래들의 구조물 충돌사고, 크레인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벽체 파손 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너무나 옳은 말씀으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정말 삶이 힘들고 벼랑 끝에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자본의 힘이 대단하다며 하루에도 수십번 좌절하시는 분들....하지만 의원님 같은 분들의 용기있는 발언에 다시 힘을 내 투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10-12 22: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