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중징계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는 8개월이 넘도록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 중징계안이 확정되려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섯 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는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두 번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를 논의한다.
시민단체들은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은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했다”며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부당·불법행위에 관하여 원칙에 맞게 강력하게 제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