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BC카드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다.
가명정보는 데이터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결합전문기관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BC카드는 신사업 확장 방안의 하나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진출하면서 카드사들도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커졌다.
BC카드는 KT그룹의 데이터 결합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BC카드에 따르면 KT그룹에는 BC카드와 케이뱅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와 KT그룹 계열사들이 관리하는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가 있다.
BC카드는 이 데이터와 결합을 원하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BC카드는 올해 안으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2022년부터 KT그룹에서 데이터 결합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신종철 BC카드 데이터결합사업TF장 전무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BC카드는 데이터 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려고 한다”며 “현재 카드업계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BC카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종 데이터 결합과 개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