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추진단' 제8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되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신지급여력제도로 개편된다.
부채의 시가평가로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1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이 연장된다.
신지급여력제도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에는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기한이 연장된다.
보험사 신청에 따라 경과조치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에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에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어 장수 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은 기존 지급여력비율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의 점진적 인식과 신규 보험위험의 점진적 인식은 신청한 보험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고려해 중복 또는 1개만 선택해 적용된다. 다만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이 200% 이상이 될 때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할 수 있다.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할 때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계약 회계기준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 점검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도 논의됐다.
2023년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은 2022년부터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해 작성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뒤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안에 규정이 변경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