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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삼영기계 기술분쟁 끝내, 중기부 행정조사로 합의 도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9-27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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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기술분쟁을 마무리했다.

중기부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 모든 분쟁을 끝내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삼영기계 기술분쟁 끝내, 중기부 행정조사로 합의 도출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삼영기계는 1975년 설립된 선박 및 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 기술분쟁은 삼영기계가 2019년 6월 중기부에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민사사건 3건, 형사사건 4건, 행정소송 3건, 행정기관 신고사건 2건 등 모두 12건의 분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이번 중기부 행정조사를 통해 양측 모두 모든 분쟁을 취하 또는 취소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놓고 민형사 등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해가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2021년 4월 양측에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권고 뒤 당사자 사이 협상을 주선하고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과 함께 구체적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높여갔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4월부터 9월까지 8차례 실무자 미팅을 진행했고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를 위해 적극적 협력안 마련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개별사건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과정들을 실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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