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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차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직권조사, 불공정약관 자진해 시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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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서비스 요금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운영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의 약관을 직권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중고차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직권조사, 불공정약관 자진해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조사를 받은 중고차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허위매물 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지시했다.

결제할 때 사용한 쿠폰이나 포인트 결제를 취소하면 환급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용했던 약관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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