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신규대출도 타행 대출 갚아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9-23 18:19: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타행 대환 신규대출을 막는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범위 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였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신규대출도 타행 대출 갚아야
▲ KB국민은행 로고.

임차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에는 6억 원의 80%인 4억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금액인 2억 원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우선변제보증금 5천만 원 만큼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지역별 주택 우선변제보증금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이다.

집단대출에서는 입주 잔금대출 취급 때 담보조사가격 운영기준이 분양가격과 KB시세·감정가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KB시세·감정가액 기준으로 집단대출이 운영됐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내줄 때 다른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대출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의 적정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운영하게 됐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비율을 100~120%에서 70%로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DSR 비율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줄였다.

3일에는 전세자금대출과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각각 0.15%포인트씩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옛 지역구 인천 계양서 성탄 예배, "교회다운 교회서 성탄 인사"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모친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 별세, 향년 97세
쿠팡 개인정보 내부 유출자 특정, "저장 정보 전량 삭제·외부 전송 없어"
한국은행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지 물가·성장·집값·환율 고려해 결정"
비트코인 1억2923만 원대 상승, 바이낸스 프로모션에 'USD1' 시총 급증
우리금융 예술의전당서 발달장애 미술가 작품 전시, 31일까지 무료 관람
전자칠판·프라이팬도 정부 인증 환경표지 제품군에 추가, 인증 기간 3년
대통령실 성탄절에 장관급 '쿠팡 대책 회의' 이례적 소집, 외교라인 포함
한국소비자원 "부품 파손으로 리콜 젖병세척기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안 돼"
이재명 "국민 일상에 온기와 희망 닿도록 최선", 성탄절 메시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