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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 허용, “주택시장 안정화”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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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 허용, “주택시장 안정화”
▲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서울시>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앞서 14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6건에 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동주택 2445세대, 오피스텔 441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평구 응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공동주택 308세대, 오피스텔 42실),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공동주택 179세대), 서초동 오피스텔(399실),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공동주택 160세대),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공동주택 1789세대)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사업에 관한 건축계획안도 통과시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서울아레나 건립 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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