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정보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하며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과 인력, 장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