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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건설사 CEO 국감 쉽게 지나기가 어렵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12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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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 서게 될까 긴장하게 됐다.

국회는 앞서 2월에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그 뒤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건설사 CEO 국감 쉽게 지나기가 어렵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현대건설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로고.

12일 건설업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건설사들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놨지만 건설사 사장들의 국정감사 호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10월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다. 

국정감사 질의내용 중 산업재해 근절은 빠지지 않는 단골현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업계 인사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명분은 '안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기는 건설공사 성수기다. 

건설장비 운용이 늘어 중대재해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과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건설사별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HDC현대산업개발 9명, 현대건설 5명, 태영건설 4명, 대우건설 3명 등으로 집계된다. 다른 건설사들보다 사망자 발생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윤 사장이 올해 초 취임한 뒤 현대건설에서는 분기마다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윤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서게 되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업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중요함에도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4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올해는 벌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결과를 발표한 8월2일 이후 사흘 만인 8월5일에 4번째 사망자가 나와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8월10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또다시 9월6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형 사장은 지난해 대우건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관련 문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올해는 안전문제에 더해  매각 관련 내용으로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8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관리한 10년 동안 5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10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7월27일 대우건설 노조 측을 만나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점과 입찰가격을 중도에 변경 요구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며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세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안전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8월 진행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를 9월2일 발표하며 "건설현장 8472개 가운데 5718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조치와 관련한 건설현장의 지적률이 67%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에 대응할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업계에서는 2023년까지 1만5천 명 정도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현재 1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해마다 500명가량만 배출돼 당장 2022부터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인력난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안전관리자에 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안전관리자를 뽑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직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 건설업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가운데 정규직은 1629명으로 38.1%에 그쳤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는 계약직이 많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안는 등 부담도 크다”며 “경력자들도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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