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행위에 관해 조사를 시작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로 파악됐다.
택시단체들은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승객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시장 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납품업체 갑질 등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체브랜드(PB)상품은 좋은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월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규칙조정 및 왜곡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