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그에게 금품 등을 받은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 박영수 특별검사. |
피의자 6명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현직 이아무개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이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장검사는 명품 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입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만 주호영 전 의원과 배아무개 전 경찰서장은 받은 금품의 금액이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송치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의원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 약 116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 4월1일 김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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