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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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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수산업자와 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력 인사 6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그에게 금품 등을 받은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 가짜 수산업자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박영수 특별검사.

피의자 6명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현직 이아무개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이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장검사는 명품 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입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만 주호영 전 의원과 배아무개 전 경찰서장은 받은 금품의 금액이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송치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의원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 약 116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 4월1일 김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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