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 진단비' 특약 2종과 관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 ▲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과 관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업체에 일정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 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하며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고 메리츠화재 측은 설명했다.
두 특약은 7월 출시한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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