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메리츠화재, 질병진단비 특약 2종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얻어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9-08 14:3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리츠화재가 특약 2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 진단비' 특약 2종과 관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질병진단비 특약 2종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얻어
▲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과 관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업체에 일정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 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하며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고 메리츠화재 측은 설명했다.

두 특약은 7월 출시한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효성중공업, 호주서 1425억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 수주
AMD 최고경영자 리사 수 18일 한국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네이버 최수연과 회동 예상
KT알파 새 대표이사에 박정민 전 SK스토아 대표 내정, 커머스·플랫폼 전문가
NH투자증권 차기 대표 선임 잠정 연기, 대표 선임안 26일 주총 안건서 제외
[11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하자"
LG디스플레이 2025년 설비투자에 1조4천억 투입, 연구개발비 2조2천억
NH투자증권 IMA 인가 증선위 통과, 한투 미래에셋 이어 '3호 사업자' 눈앞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호재' 미래에셋증권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우리기술..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600선까지 상승, 원/달러 환율 1466.5원 하락 마감
당정 '농협 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