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메리츠화재, 질병진단비 특약 2종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얻어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9-08 14:3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리츠화재가 특약 2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 진단비' 특약 2종과 관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질병진단비 특약 2종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얻어
▲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과 관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업체에 일정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 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하며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고 메리츠화재 측은 설명했다.

두 특약은 7월 출시한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