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벌금규모도 기존 26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위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인증부서 책임자인 윤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벌금규모가 감소한 것은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에 추가적으로 인증받지 않고 4만1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부품 번호만 변경됐고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0∼2015년 폭스바겐,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