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2심에서 대부분 무죄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9-03 17:5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2심에서 대부분 무죄받아
▲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벌금규모도 기존 26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위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인증부서 책임자인 윤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벌금규모가 감소한 것은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에 추가적으로 인증받지 않고 4만1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부품 번호만 변경됐고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0∼2015년 폭스바겐,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