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
서울시는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봉천동 923-1번지 일대는 2013년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난 뒤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2018년에 기한이 2년 연장됐다.
이후에도 신청은 없어 해당 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해당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관악구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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