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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대기업 총수2세의 지분 보유사례 늘어, 지속적 감시 필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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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기업에서 총수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에서 IT주력집단의 총수2세 지분 보유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IT대기업 총수2세의 지분 보유사례 늘어, 지속적 감시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IT주력집단의 총수2세의 지분 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수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넥슨 2곳, 카카오 1곳이었다.

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3개 주력집단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또 IT주력집단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간 사각지대 기업도 다수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 30% 미만으로 맞춰 규제를 빠져나간 상장사와 그 자회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회사들을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분류된 회사는 4개 집단 6곳이었다. 네이버 1곳, 카카오 2곳, 넥슨 2곳, 넷마블 1곳이다.

사각지대 회사는 3개 집단 21곳이었다. 카카오 2곳, 넥슨 3곳, 넷마블 16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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