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지원금 온라인에서 9월6일부터 신청 시작,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8-30 12:2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6일부터 시작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의 대상자 기준,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온라인에서 9월6일부터 신청 시작,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없이 지급되는데 '코로나19 상생지원금'으로 불린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 신청은 9월6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9월13일부터 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2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이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이다.

1인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된다.

외벌이 4인가구의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직장 가입자 39만 원, 지역가입자 43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부합해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자격을 가진 재외국민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