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6일부터 시작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의 대상자 기준,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없이 지급되는데 '코로나19 상생지원금'으로 불린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 신청은 9월6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9월13일부터 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2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이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이다.
1인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된다.
외벌이 4인가구의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직장 가입자 39만 원, 지역가입자 43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부합해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자격을 가진 재외국민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