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제2금융권은 그동안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비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을 두고서는 충당금 적립근거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충당금 적립근거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사이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대상이다.
2금융권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에는 40%를 적용한다.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2금융권은 추가 자본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권별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 원에서 158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을 두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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