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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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제2금융권 여신지급보증에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8104902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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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은 그동안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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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비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을 두고서는 충당금 적립근거가 없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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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충당금 적립근거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사이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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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대상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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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에는 40%를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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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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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은 추가 자본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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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 원에서 158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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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을 두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