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LG전자 로고.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전자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기업의 구조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북한 'DMZ 지뢰 사고'에 자작극 주장 되풀이, "군사분계선 넘으면 강력 대응"
9월 외환보유액 17억 달러 감소, 미국 투자 확대와 강달러 영향
금융노사 임단협 체결, 임금 3.0% 인상하고 은행 문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오늘의 주목주] 'ESS 기대감' 삼성SDI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주 하락..
이재명 CPTPP 가입 관련 '원점 대화' 지시, 전월세·산재·북극항로 국정과제 추진상..
씨에스윈드 주가 '3중 모멘텀' 기대감, 경쟁사 철수' '수주 확대' 에 미국 중간선거도
[6일 오!정말] 민주당 김의겸, 대법원장 조희대 향해 "재제청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문"
포스코퓨처엠 삼성SDI와 6조 LFP 양극재 공급 계약, 음극재로 협력 확대도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행 유지..
국감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평가 공정성 논란, 과기차관 류제명 "게임 룰 참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