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LG전자 로고.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전자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기업의 구조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기아 3분기 세계 판매량 5.1% 증가 '분기 최대', 현대차는 7.0% 감소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크럼블' 흥행에 3분기 흑자전환 전망, 조길현 '신작 가뭄'에 본..
[오늘Who]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9천억 자본확충'에 미소, '디지털자산' '종투사'..
중국산 철강 공급 과잉에 전 세계 무역장벽 높인다, 현대제철 포스코 반사이익 기대
신동국 600억 위악벌 소송 승리, 한미약품 4자연합 '공동행동' 구속력 흔들리나
삼성전자 갤럭시S26 시리즈 최대 27만원 인상, 울트라 1TB 282만1500원으로
'AI 속도조절론' 관련 국내 전문가들 "AI 개발 늦추지 말고 안전·통제 함께 강화해야"
NH농협은행장 강태영 연임 시험대 올라, 중앙회 '입김' 올해는 달라질까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한국형 대형원전 미국 진출·8기 건설 협력
SK하이닉스 하반기 영업이익률 사상 첫 80% 전망, 곽노정 생산확대·LTA로 장기 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