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8-26 15:5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LG전자 로고.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전자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기업의 구조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이란과 4월 말까지 종전협상 합의 가능성 높다"
상장지수펀드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0조 돌파, 순자산도 400조 육박
현대위아 방위사업 현대로템에 매각 검토, 현대차그룹 방산사업 재편
[오늘의 주목주] '베트남 투자 확대' 삼성전기 5%대 올라, 코스피 6천선 회복
[15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공당의 책무 다 해야"
포스코이앤씨 시행사에 '이란전쟁 리스크' 공지, 공사비 상승 우려 커져
BNK금융지주 밸류업전략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
한화솔루션, '와이어 2026'서 초고압케이블 소재 및 순환형 설루션 공개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26일 만에 500만 장 판매 기록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 ETF·주식으로 자산 불렸다,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불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