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LG전자 로고.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전자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기업의 구조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이재용, UAE 발전소 공사 현장 점검·임직원 격려 나서
테슬라 '운전대 없는' 첫 완전자율주행 차량 연내 판매 추진, 미국 규제가 변수
AI로 이력서와 면접까지 준비하는 시대, 신간 '제3의 면접, 평판조회'가 던지는 질문
유안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미국 공장 덕에 성장 지속"
[현장] 후덕죽 셰프의 중식 노하우 담은 맘스터치 신제품, '쿵파오'부터 'XO소스'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매장 음악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정식 개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로 동결, 한국 미국 금리차 1.00%포인트 유지
보험연구원 "2027년 보험업 성장률 올해 절반도 못 미쳐, 사업구조 전환해야"
과기정통부·KISA, PHP 보안 취약점에 기업에 긴급 대응 요청
MBK·영풍,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포함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 소송 1심 패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