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8-26 15:5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LG전자 로고.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전자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기업의 구조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2일 오!정말] 이재명 "현재 위기는 소나기 아니라 끝 모를 거대한 폭풍우"
DB손보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 인수 속도, '자회사 소유' 금융당국 승인 받아
[채널Who] 망친 행사가 '대박'으로? 파이브가이즈와 프랭크버거가 '실패'에 투자하는..
이재명 에너지 쇼크에 "위기가 기회", '에너지고속도로'와 '이익공유' 드라이브
한국은행 기업은행과 '프로젝트 한강' 협약, 이창용 협력 행보 이어가
스마일게이트 기업공개 의무 위반 소송 '패소', 법원 "1천억 지급해야"
트럼프 연설에 글로벌 증시 내림세, "불확실성 가중돼 추가 하락 가능성"
[채널Who] '호르무즈 통제권' 버려두고 떠나는 트럼프, 글로벌 유가폭탄 청구서는 다..
비츠로셀 3월 방산주 부진 속 나홀로 급등, 군용전지 수요 증가에 '무상증자 권리락' ..
이란 전쟁에 "유가 상승폭 예측 불가" 싱크탱크 분석, 글로벌 경기침체 경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