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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코빗과 가상화폐 협력 유지하나, 실익 적어도 잠재력은 충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8-25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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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 코빗과 맺은 연계계좌 계약을 연장해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뒤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코빗과 협력을 통해 신한은행이 당장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지만 가상화폐 관련된 신사업과 가상화폐거래소시장 재편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코빗과 가상화폐 협력 유지하나, 실익 적어도 잠재력은 충분
▲ 진옥동 신한은행장.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코빗과 맺은 가상화폐 입금계좌 연계 계약은 9월20일경 만료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는 9월24일 이전에 계약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은행과 연계계좌 계약을 맺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과한 만큼 코빗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신한은행에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최근 코빗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가 이뤄졌다.

앞으로 약 1개월 동안 신한은행이 서면심사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한은행이 코빗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상화폐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빗과 협력을 통해 신한은행이 당장 거둘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상반기에 코빗 연계계좌를 통해 약 5억 원 안팎의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가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는 약 173억 원,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서 받은 수수료가 약 62억 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뒤 코빗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한은행이 관리감독 책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계약을 연장할 만한 이유는 크지 않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코빗과 가상화폐 분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계약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가상화폐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사업 진출을 노려 코빗과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설립한 커스터디 전문기업 KDAC에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이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며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가상자산 커스터디사업은 기관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 활성화에 따라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신한은행이 코빗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신사업 진출을 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신한은행 측은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연계와 커스터디사업 협력이 별개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빗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신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이미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와 코빗의 양강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신한은행이 중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계좌 연계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거래소가 9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해 NH농협은행과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빗이 신한은행과 계약을 연장한다면 업비트와 시장을 양분하게 될 수 있다.

업비트와 연계계좌를 맺은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신한은행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빗이 경쟁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및 신한은행의 고객 신뢰와 관련한 문제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빗 영업이 중단되면 그동안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코빗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해 온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코빗과 연계계좌 계약 연장에 무게를 싣고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결과를 살펴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해 코빗이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빗도 신한은행과 계약 연장에 사업 지속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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