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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탄소배출 기본법안에 부담, 최정우 고로 환경시설 서두르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8-23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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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때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 회장은 경영2기를 시작하면서 포스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국회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법 제정 절차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포스코 탄소배출 기본법안에 부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0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정우</a> 고로 환경시설 서두르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9월 정기수리 등을 위해 모두 9일 동안 1고로와 2고로, 4고로에서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휴풍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브리더밸브는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를 말한다. 고로 내부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나 고로에서 주기적 정비를 위해 고온의 바람을 멈추는 휴풍작업을 할 때 폭발을 막기 위해 브리더밸브를 개방한다.

브리더밸브를 열면 고로 내부에 잔류했던 가스가 나오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 

고로에서 철광석을 쇳물로 녹이기 위해 연료로 석탄가루를 투입하고 있어 먼지를 포함해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애칭가스, 염화수소 등 7개 오염물질 등이 배출된다. 

포항제철소가 과거 정부의 중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에 브리더밸브 개방을 미리 통보해 둔 만큼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가 더디고 지역민간협의회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2019년 정부 차원의 민관협의체 활동기한이 끝난 뒤 환경부 권고에 따른 환경 관련 지역민간협의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등 지역 환경문제와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포스코가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고로 브리더 개방 논란에 따른 환경부의 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작업이 포스코에선 2021년 현재까지도 실행 초기단계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5개 고로 가운데 1고로에서만 ‘클린 안전밸브’를 신설해 시험가동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4개 고로에서는 아직 한 곳도 클린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에서 운영하는 9개 고로 모두에 클린 안전밸브를 2022년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 마련됐다.

국내 철강업계 2위인 현대제철이 2020년 상반기 당진제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고로에 모두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1차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같은 해 하반기 환경부와 지역환경단체로부터 각각 배출물질 저감 인증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철강산업은 탄소배출이 많아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정책과 관련해 제재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로서는 2019년 논란이 됐던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부족한 셈이다.

최 회장은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힘을 주고 있다.

최 회장은 포스코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면서 환경 등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국회가 탄소배출과 관련해 구체적 배출목표를 명시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데 따라 환경과 관련 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이 2020년 12월 포스코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내비치면서 내걸었던 중장기 목표인 2030년 20% 감축보다 높은 수준이다.

탄소 줄이기를 비롯한 환경규제 전반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고로 브리더밸브 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와 관련해 2019년에 발생했던 환경오염 논란을 여태껏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포스코 ESG경영 강화 의지에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브리더밸브 개방과 관련해 제철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보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각각 10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철강업계는 당시 고로 가동이 중단되면 2조 원가량의 매출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고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상향하고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때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사항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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