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특정금융거래법 신고 마감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 한국블록체인협회 로고. |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실명계좌 발급 협조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특정금융거래법 신고기간 유예를 포함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가상화폐사업자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경제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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